고용노동부, 하이브 산재 은폐 의혹에 “위법성 없음” 종결 댓글 0 12.21 12:01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12.22 태연 때문에 연예인이 된 사람 12.22 선생님도 이제 스우파... 12.22 사실상 어벤져스 1대장이라는 히어로 12.22 일본 여자가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단어 12.22 의외로 기부 제일 많이한 연예인 12.22 비비 라이브 뭐 이렇게 불안함? 12.22 최근에 속상했던 일 털어놓은 아이브 이서 12.22 ‘불륜’ 강용석, 무고교사 집유확정 4년 간 변호사 박탈 12.22 이찬원이 처음 서울 살 때 받았단 문화충격 12.22 변기수, KBS ‘연예대상’ 공개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