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댓글 0 11.07 21:47 작성자 : 강승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승님의 최신 글 11.07 "공주님"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여돌 甲 11.07 JYP 아이돌 비상 ㄷㄷ 11.07 원피스 검은수염이 ㄹㅇ 대단한 이유 11.07 JYP랑 사진 찍는 ITZY 채령 표정 11.07 와이프가 라스 나간다니까 질투했다는 신촌좌 11.07 역대급으로 통쾌했던 뉴스 미러링 GOAT 11.07 정근우 유튜브 일베 자막 논란 11.07 ㄹㅇ "공주님"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여돌 甲 11.07 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11.07 JYP 사내복지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