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1년4개월 확정
댓글 0

작성자 : 갓파
게시글 보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최 모 씨(28)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19497



갓파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미중일, 한국 여행 금지국가 지정
    695 4시간전
  • 현 시각 일본 트위터 한국 관련 인기 트랜드
    888 4시간전
  • 이번 사태로 전설로 남을 코인판
    883 4시간전
  • 과거 기차에서 팔았던 도시락 퀄리티
    895 5시간전
  • 이 와중 140년 전 오늘 있었던 일
    621 5시간전
  • 48시간 뒤 계엄령이 또 터진다는 디시인 
    618 5시간전
  • 문재인 "전임 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 
    633 5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