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1.06 주 7일 배송 시작한 CJ택배 근황 01.06 어질어질 선 존나 씨게넘는 GS25 01.06 영어 발음 구리다고 욕 먹던 전 삼성전자 CEO의 명언 01.06 고급 아파트 살면 좋은점 01.06 중3 되니 2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데요 01.06 회사 경리가 손가락으로 내 눈찌름 01.06 규모는 작은데 밈을 많이 뽑아냈던 디시 갤러리 01.06 초전도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생김 01.06 흔한 지방대 화공 취업 현황 01.06 왜 여자들은 모은 돈이 항상 적은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