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감정괴물님의 최신 글 01.08 교수들 모아서 퀴즈쇼 열면 안되는 이유 01.08 공기놀이 6초대 나오는 고인물 01.08 친구네 아가 뇌종양 ㅠㅜ 수술비 2천이라 고민된대 01.08 27일 임시공휴일 찬반 논란 ㄷㄷ 01.08 "가해자보다 나쁜 것은 방관자다" 01.08 70년전 한국전쟁 당시 마산 진해 부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01.08 아이 고추 커지는 주사 맞히신 분 계세요? 01.08 보기 드문 상어 짝짓기 모습 ㅎㄷㄷ 01.08 명품 시계 중고로 팔고 콩밥 먹을뻔한 디씨인 01.08 인싸 춤추는 부장님 최근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