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 댓글 0 01.07 16:26 작성자 : 가비슈포댄서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비슈포댄서님의 최신 글 01.08 요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근황 01.08 유가족 대기 공간서 구호품 쓸어가는 "얌체족" 01.08 로마사 전공 교수님의 깔끔한 정리 01.08 젠슨황이 입은 가죽 자켓 가격 ㄷㄷ 01.08 무한리필이 뭔지 잘 모르는 사장님 01.08 일본에 있는 월세 90만원 아파트 01.08 양자컴퓨터 관련 엔비디아 젠슨황 발언 01.08 울산 사람들만 안다는 특이한 라면요리 01.08 소름돋게 맞는 사주별 특징 01.08 24년 크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패딩